월급미리가이드소개

통상시급 구하는 법

209시간은 왜 쓰고 어떤 수당을 포함할까. 월급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할 때 기준시간과 포함 임금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209시간의 의미

주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가정하면 월 환산 기준시간은 (40+8)×365÷7÷12 ≈ 209시간입니다. 209시간은 한 달에 실제로 209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뜻도, 연장근로 판단 기준도 아닙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예시

기본급 2,145,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10,263원입니다. 다만 이는 기본급 기준 시급의 예시입니다. 실제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다른 임금 항목을 포함해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정 식대가 있다면

기본급 2,145,000원에 식대 200,000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2,145,000+200,000)÷209 ≈ 11,220원입니다. 단순히 매월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식대를 포함하거나 제외하지 말고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9시간을 쓰지 않는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거나 사업장에 별도 유효한 산정 기준이 있으면 분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회사의 산정방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 국세청. 일반적인 설명이며 사업장·근로계약·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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