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법 — 1일 8시간·주 40시간 기준
잔업을 하면 시간당 얼마를 더 받는지, 그 기준 시급은 어떻게 구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제56조는 이를 넘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합니다. 즉 연장 1시간은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같은 시간이 일 기준과 주 기준에 모두 걸려도 중복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 구하기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주휴 포함 시 209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 평균 주수로 환산한 값입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합해 나누며, 회사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그 값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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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월 기본급 250만 원, 하루 2시간 잔업
통상시급은 2,500,000 ÷ 209 ≈ 11,962원입니다. 잔업 2시간의 수당은 11,962 × 1.5 × 2 ≈ 35,886원이고, 월 10일 하면 약 358,860원입니다. 휴게시간은 실근로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고정OT(포괄임금)가 월급에 들어 있는 경우 그만큼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고 초과분만 추가됩니다. 명세서에 연장수당 항목이 있는지, 몇 시간분인지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56조 · 고용노동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