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법 — 22시~06시 가산과 예시
야간근무가 있는 달은 월급이 왜 늘어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핵심은 "야간에 일한 시간 × 통상시급 × 0.5"입니다.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더 유리하게 정할 수는 있지만 이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계산식
야간가산수당 = 통상시급 × 0.5 × 22~06시 사이 실근로 시간
월급제는 야간에 일한 기본 근로시간의 임금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추가로 받는 돈은 0.5배 가산분입니다.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무급휴게는 원칙적으로 야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약정으로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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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야간 8시간
통상시급 12,000원, 22시~06시 중 8시간 근무했다면 12,000 × 0.5 × 8 = 48,000원이 가산됩니다.
예시 2: 연장근로와 야간이 겹칠 때
같은 시급으로 22시 이후 연장 2시간을 했다면 연장 0.5 + 야간 0.5가 더해져 시간당 12,000 × 2.0 = 24,000원, 2시간이면 48,000원입니다(기본 시급 100% 포함 금액).
자주 틀리는 부분
야간수당의 기준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시급입니다.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시급이 달라지니 명세서와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56조 · 고용노동부 안내